헌재, 앞서 제기된 검수완박 헌법소원 잇따라 각하
7월 국민의힘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예정
7월 국민의힘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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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1년여 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그 입법과정도 헌법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히 한변은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데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검수완법 법안의 경우 강제처분 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편, 헌재는 한변에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원외정당 ‘혁명21’과 일반국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7월 12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