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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기사] 2018북한인권백서 발간기념보고회 /김태훈대표, 이재원변호사발언

by 운영자02 posted Oct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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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허울뿐인 북한 인권 실태, 여전히 ‘심각’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 … “장단기적 인권정책 수립해야”
북한이탈주민 88.4%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인권 이전보다 나빠져”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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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승인 2018.10.22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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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 북한인권백서(제7집)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2018 북한인권백서는 변협과 각 지방회 등에서 배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50명을 심층 조사했다. 보고회에서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정책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경제적 자유 △재외 탈북민 인권 실태로 유형을 나눠 인권 실태를 점검했다.

사회 및 발표를 맡은 김태훈 변협 북한인권백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정책은 부정적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는 북한에 있을 때 인간적 삶에 회의를 느꼈다. 또한 응답자 88.4%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이후 북한 인권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배계층에 대한 공개처형 등 공포 분위기 조성, 주민 동향 감시 강화, 팍팍해진 경제적 삶 등이 꼽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북한 인권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 실현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상황부터 문제”라면서 “인민은 수령이 지시한 사항을 시행하는 부품이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9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이른바 선군헌법에서 인권 존중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삽입했다. 다만 ‘인권’을 무력을 앞세우는 ‘선군’과 함께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 형법 역시 인권 유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지원 변호사는 “북한이 주민통제와 공포정치를 위해 공개처형을 실시한다”면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치고, 죄형법정주의를 지키지 않아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명섭 변호사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인 재판제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당안전위원회가 예심 회부 구속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노동당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정권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태훈 위원장은 “북한에서 17세 이상 공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데 찬반 투표 방식이 달라 누가 반대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투표실을 육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어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갖고 있는 인권 의식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 사회에 뿌리를 내린 장마당 시장경제에 의해 재산권 대상 및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재산권(property)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인간에게 고유하게(proper) 속해있는 자연적 본성”이라면서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오래 억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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