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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김의겸 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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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오늘(329) 오후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하여 세 가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을 문제 삼았다. , 김 대변인은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부패행위와도 관련), "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 가족이 보증금 없는 청와대 관사에 이사하고, 전세자금 48천만 원가량을 빼서 257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이용해 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업무상배임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가 있고, 또한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 3.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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