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 면담요청 공문 ] 북한 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여야지도부 면담 요청 ( 2015. 8. 25.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변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변과 올인모는 제 47차 화요집회에서 지난 11째 방치되고있는 북한인권법이 
이대로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북한인권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올인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여야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면담요청공문"을 아래의 양당지도자 6명에게 발송했습니다.


*******************************************************************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최재천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www.hanbyun.org 김태훈 T 02-6003-7129, F 02-6003-7012 M 010-9077-6759 

 


문서번호 : 올인모 1508-001

수 신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제 목 :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면담 요청

 


1. 문재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저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는 지난해 1월 16일 결성된 60여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로서, 
그 동안 각종 설문조사, 세미나, 화요집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유엔총회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반인도범죄를 이유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유엔 안보리는 이 안건을 정식의제로 채택했으며, 올해 6월 23일에는 드디어 유엔 현장사무소(FBS)까지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4. 그러나 정작 우리 국회는 11년쨰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있고,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커서, 이대로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북한인권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지금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필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저희 올인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귀하의 의견청취를 희망하여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면담일정을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참가자 명단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참가단체 일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1. [보도자료]북한인권법 묵살은 인권침해 만행! 북한인권법 묵살은 인권침해 만행! 한변,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제83차 화요집회 개최

    Date2020.11.03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5·18 왜곡 처벌법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20.10.29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정부는 중국의 6·25 전쟁 역사왜곡에 침묵하지 말라

    Date2020.10.2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위법한 수사지휘권 남발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Date2020.10.21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건 관련,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사들을 조사‧수사하고, 즉시 사건을 특검 등에 맡기라

    Date2020.10.12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한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청탁 관련 허위해명 문건 작성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죄로 형사고발 (20201005)

    Date2020.10.05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 관련 기본권을 말살하는 (20200929)

    Date2020.10.05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무도하게 침해한 북한정권을 규탄하며,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Date2020.09.2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는 제77차 화요집회 개최- “단 한명의 반대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

    Date2020.09.22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한변,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보완 겸 재청구

    Date2020.09.21 By운영자02
    Read More
  11. [성명서]반(反)헌법적 독소조항 포함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Date2020.09.21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한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 입장표명 환영ㆍ지지”

    Date2020.09.17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성명서)]한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한 전 당직사병 법률지원 나설 것"

    Date2020.09.14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한변(韓辯), 대구 지부에 이어 인천 지부 출범

    Date2020.09.14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한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Date2020.09.08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는 제75차 화요집회 개최 -- “단 한명의 반대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

    Date2020.09.08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계기로 화요집회(기자회견) 재개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 이행촉구-

    Date2020.09.07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기자회견 실시 --정부·여당은 북한인권 문제 외면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답해야-

    Date2020.09.04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기자회견 (20200903)

    Date2020.09.03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도 넘은 검찰ㆍ법원의 무력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입장을 표명해야(2020.7.29.)

    Date2020.09.0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