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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성명서)] 패스트트랙 법안, 사법 장악에 이어 강행하는 입법 장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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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해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과의 교감하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두 명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패스트트랙법안은 제1야당의 입장에서 묵과하지 못할 이 정권의 입법부 장악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제 법치주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국정운영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한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사법부와 헌재를 장악한 데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기소독점주의의 에외로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옥상옥의 초법적인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는 입헌민주주의,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는 독재정부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이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에 관하여 20032월 신설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단서로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한다. 이 신설조항의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정당의 예속성 보다 더 중요하다는 대의민주제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임에 관하여 원내대표의 권한 내라고 판시한 헌재의 결정(2002헌라1)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단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불가침불가양의 권리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보임사안은 위 조항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이 분명하여 위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패스트트랙법안 중 선거제도 개편안은 기존의 표 대결에 의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이 정해지고, 지역 및 비례 대표가 배분된다는 등의 복잡다단한 것으로서 제1야당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집권여당은 제1야당은 제외하고 의석수 확대를 꿈꾸는 군소야당과 함께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선택을 무시하고 작금의 여야 체제를 그대로 굳히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정권은 특별검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 수사 과정 이전 정권의 인물에 대한 보복과 숙청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 법안에서 그 기소 대상자로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만을 정한 취지는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법안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체불명의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이어 나가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이 정권은 무리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을 통해 군소정당과 연대한 장기집권을 꾀함과 동시에, 야당을 억압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하여 독재정권을 꾀하려고 한다. 이 오만한 폭주정권의 사법 장악에 이은 입법 장악을 규탄하고, 우리는 이러한 국가파괴적 시도를 국민들과 함께 저지하고자 한다!

 

2019. 4.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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