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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야(野) 3당은 헌정 중단을 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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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3당은 헌정 중단을 꾀하지 말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거국 총리를 요구했던 야당이 태도를 바꾸어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 야(野) 3당 대표들은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하고 이번 주말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참가키로 했다. 일부 변호사 단체도 함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정치적 혼란을 부채질할 뿐 헌정이 요구하는 권력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시민들이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이런 요구를 현실의 정치질서로 만드는 것은 법치에 기반해야 하고, 이것이 제도권 정당의 임무다. 더구나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탈법적 행위들은 아직 본격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은 이 수사는 물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 그 결과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재의 탄핵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비상시국에도 헌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987년 현행과 같이 헌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6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시위에 의한 하야나 쿠데타 등으로 점철된 불행한 헌정사와 달리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헌정의 연속은 중요한 정치자산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긴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 단체마저 일반 시민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에 우리는 헌정중단을 꾀하는 야 3당 등의 위헌적 처사에 엄중히 경고하며, 조속히 이 난국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습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11.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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