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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외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위반! 한변 및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인권 외면 정상회담 추진 반대 기자회견(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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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1. 13(). 11:00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지금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그밖에 1명의 추가억류도 주장됨). 그 중 김정욱 선교사는 201310,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하반기, 고현철 씨는 20167월부터 억류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구출문제는 언급 없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2.그동안 우리 북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석방, 정치범수용소 해체,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 자유왕래 문제 등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3.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2014년부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 즉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해 왔다. 지난 달 31일에는 14번째 결의안이 될 작년과 거의 같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4.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고(헌법 제10, 69),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북한인권법 제7).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돼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12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을 거짓 펑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

5.이는 반인권적·위헌적인 처사다. 우리 한변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은 자국민 구출 문제를 외면하고 되풀이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8. 11. 1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물망초, 북한전략센타, 노체인,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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