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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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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일 시 : 2018. 5. 16. 14: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피고발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책임자로서 지난 4월 16일 "드루킹(김동원)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 3월에도 드루킹이 3190개가량의 기사 주소(URL) 등을 보냈지만 김 전 의원은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면서 그는 댓글 공작과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로서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선을 앞두고 1만 9000건의 기사에 댓글여론 작업을 했고, 이 사건은 대선 전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김 전 의원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고 그의 휴대폰 조사는 필수다. 그런데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과 기사 URL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지난 4월 24일에야 검찰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수사미비를 이유로 기각되자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 등 기본적인 수사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공범 혐의자인 김 전 의원을 무작정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변명의 기회만 주었고 그 사이 통신자료 보존 기간 1년을 넘겨버렸다.

 

3. 경찰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드루킹이 스스로 댓글조작 주체인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를 운영하면서 연간 1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혐의를 입증할 계좌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아니 한 채 증거인멸만 가능케 하는 늑장·부실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4.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중대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전 의원을 비호하려고 형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직무유기는 물론, 나아가 형법 제155조가 규정하는 부작위에 의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 5월 1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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