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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몀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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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해야 마땅하다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은 지금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장 내일 모레인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얼마간이라도 유예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교육과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준비해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5인 내지 50인의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엄중한 법적 부담에 대기업같이 제대로 대비할 능력도 안되고 그럴 형편도 못되기 때문이다. 영세ㆍ중소기업이라면 사업주가 기획ㆍ생산ㆍ영업은 물론이려니와 시설유지ㆍ안전관리까지 혼자서 도맡아 꾸려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3.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게 된다면, 소규모 식당이나 작은 슈퍼마켓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수사가 지극히 더뎌진 상황에서 수사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 재해사건이 폭주하게 되면 재해사건의 뒷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하여 법 시행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4.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동을 가졌지만, 야당은 정부 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의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준비도 안된 중소기업에게 감당 못할 법적 부담을 지우면서 야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언필칭 더불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이제 중단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5.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됨에도 국회다수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다가오는 파국을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야당은 더이상 공당도 아니고 민주정당이라 할 수도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에 합의하여 중소기업에게 법 시행에 대처할 응분의 시간을 허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024. 1.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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