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백지화 ,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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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변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를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가 2018. 6. 15. 한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2.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내용상으로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하여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고 배임적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월성 1호기에 대한 2015년부터 3년간의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내세웠으나,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 5. 28.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였다.

 

한수원은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하였다.

 

4. 이에 한변은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2020. 4.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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