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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승태 무죄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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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이다

 

1.   지난 26일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47개 혐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 11개월만에 전부 무죄로 판결하였다.  함께 기소되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선고를 받았고관련 혐의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던 14명의 고위 법관들 중 2명만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아 상고하였을 뿐나머지 고위 법관들도 이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대법원의 오랜 현안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성향을 분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요지이나판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는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고 개입하고 남용한 사실도 없었으며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권 행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3.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으나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도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음이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뜻밖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나타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해괴한 주문을 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명에 복창하면서 평지풍파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4.   사법부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은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다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의해 재판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사회적 분쟁해결의 마지막 보루로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개개의 판결들이 ‘합의된 정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헌법가치인 것이다.

5.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이를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다소위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수하인 것처럼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면서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했을 때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오염된 판사들이 준동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한지재판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6.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의 주류나아가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려고 획책한 혁명세력의 수괴와 이에 복무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기술자들에게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지고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데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야 하겠고그러한 책임추궁은 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의 범행 근거이자 그들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것이다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나아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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