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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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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를 규탄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2023. 12. 1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강행처리하였다. 이 법은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 예우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 이 법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도 절충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두고 굳이 날치기로 강행처리를 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    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 민주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법률을 만  들자면서 국민적 합의나 진지한 토론과 협상 과정도 없이 다수 의석수만으로 폭력집단이 힘자랑하듯이 대  상자의 명단과 공적이 비밀인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음이자 국민 다수로부터 진심어린 예우를 받는 대신 국민세금으로 이른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얄팍한 이득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들을 특정 정파의 지지세력으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간교한 당파성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에도 여러 법령과 제도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에서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에 의문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고,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예우가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흔하다. 진정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면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터인데 이 법안이 마치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취급하여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게까지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공적과 예우 사이의 형평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이득을 확장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데다가 경기는 장기간 호전의 기미가 없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수 십 년 이상 지급할 법안을 몰래 처리하려는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걸핏하면 민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들이 민생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을 볼모로 권력투쟁, 운동권 카르텔 구축에만 골몰하여 왔음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만의 잔치’, ‘운동권 혜택 상속법이라는 오명은 일부에게만 권력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진정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는 명백한 치욕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둠 속이 아닌 햇볕 아래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정하고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품위 있는 예우를 준비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올바른 민주주의임을 명심하고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입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게 되면 환경운동 유공자법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운동 유공자법, 새마을운동 유공자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2023. 12. 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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