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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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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과연 법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장삼이사들에게,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 1통 한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던 법원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매우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이기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해 온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싶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영장기각 이유를 이해할 국민들은 얼마나 있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인지,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하나, 둘 씩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백현동 사건의 최종 결정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이고, 이 대표의 측근 김인섭은 그 백현동 개발 로비 대가로 70억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또 대북 불법 송금 혐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기도가 북한에 상납해야 할 돈을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를 통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의 재판에서 측근을 통해 이화영 부인으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진술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는데, 수사단계에서 이와 같은 직접적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표의 여러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21명은 이미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지시자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세간의 사법불신을 새삼 확인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퓰리스트 정치인이자 가장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준법정신이 희박한 정치인이다.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갈등과 혼란이 폭발하였고, 그의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사회는 부패와 법치파괴의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구속을 피하려 시도하고, 거대야당 대표라는 직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회피하였으며,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위 '단식'에 들어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일으키려 한 점은 그가 정치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이 대표처럼 막강한 정치권력과 극렬 지지층을 가지지 못한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낙담을 안겼다.

정의는 실종되었고, 진실은 묻히고 있다. 

 

2023. 9.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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