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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로 사법 정상화를 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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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로 사법 정상화를 꾀하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직한 6년 동안 많은 폐단이 있었다.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뿐 아니라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입시비리 담당 판사에 관하여 이례적인 인사 조치를 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을 고의로 지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5년 사이에 1년 넘게 처리 못한 1심 재판이 민사 65%, 형사 68% 증가하였음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통하여 드러났다. 인기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선출제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주요 승진 대상으로 삼은 편파적인 인사,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으로 법원 내부의 건전한 발전동력을 빼앗았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가 신임 대법윈장 인준을 미룸으로써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재산신고 누락 등 문제가 대법원장 임명이 파행을 겪어 사법부 구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용인할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결격이 될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국회의원의 투표 실수로 정기승 후보가 낙마한 건 외에는 국회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예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인 점, 사법 정상화라는 중대하고 시급한 가치가 정치의 볼모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던 국민들의 소망과 권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임명될 대법원장은 사람에 의한 재판이 아닌 법에 의한 재판이 되도록 법관 평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여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개인적 소신이나 독단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부 구성안을 마련하라는 한변의 지난 성명서 내용을 수용하여 이 시대 사법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23. 9.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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