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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차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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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차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1. 과거 한변은 201911월경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제기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012월 말에서야 해당 어부들이 이미 북한에 추방된 탈북어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2.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2022. 10. 21.경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진정을 각하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3.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는커녕 재차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거나 재판 절차 중복 및 결론 모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차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충상·한석훈·한수웅 위원이 질타를 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의 취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히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기관의 각하 취소 판결을 따르지 않고 다시 각하 처분을 하면서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중대한 모순이다. 이에 한변은 2차 각하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023. 9.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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