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교부의 임수경 방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한변,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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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오늘(14) 한변이 지난 1일 정보공개 청구한 1989년 임수경 방북 관련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5년 후 재심의한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해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조처다. 이미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경과된 기밀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지난 31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만을 통째로 누락하여 한변이 지난 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인데, 다시 명시적으로 외교부가 이를 거절해왔으니 이는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외교부가 내세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너무 막연하여 도대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1989년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 인사 등이 기획 · 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일은 꺼려 왔는데,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임종석 및 전대협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내일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다.

 

한변은 외교부의 비공개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4. 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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