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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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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23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유튜브에 모두 공개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담임목사로 목회중인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수십 년 간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명확하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해외출국도 금지되어 있으며 경찰의 상시적인 감시 하에 있어 도주의 가능성도 전무하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2.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경추부에 대한 3차례의 대수술로 인하여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수시로 생명징후인 혈압, 맥박, 호흡측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전광훈 목사의 건강상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3. 전광훈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명예훼손의 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글이 올라올 정도의 표현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함이 확립된 법리이다.

 

4. 만일 선거운동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 넓게 해석하여 전광훈 목사의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위헌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필요적 보석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법적으로 충분한 다툼의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불구속재판을 하여야 할 사건으로서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는바 재판부는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3. 25.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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