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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구출 호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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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 9. 24(). 오후 2

장소 : 주한 중국 대사관(명동 중앙 우체국 앞)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려는 탈북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통제하고, 북송되는 경우 잔인한 고문 끝에 처형하거나 극히 열악한 교화소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다. 중국은 이에 동조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을 계속 체포해 강제 북송해 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제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9살 짜리 어린이를 포함한 23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구금되어 북송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세계인권선언13(거주이전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2(거주이전의 자유),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33(강제송환 금지원칙), ‘고문방지협약3(강제송환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자유를 희구하는 전 세계인들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한 1982924일을 탈북자 구출의 날 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로 정하여 강제북송 반대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금년에도 오는 24일 오후 2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번째 탈북자 구출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9. 9. 2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자유북한방송, 이안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구금된 탈북민 가족 외 다수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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