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스트 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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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 5. 8() 10:00-12: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회의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개회사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격려사 :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사회 : 이재원 법치수호센터장

좌장 :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발제 :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

토론 :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

 

  1. 최근 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2. 이는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3. 더욱이 패스트 트랙 지정 절차 자체에도 당헌·당규에 어긋난 당론 강제, 의원 의지에 반한 사·보임 등 심각한 불법이 겹쳐 있다.

 

4. 이에 한변과 지난 25일 출범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2019. 5.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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