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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3주년 맞아 유엔 등에 북한인권 문제 제기-조성길 딸 북송, KAL 납북 50년 등 북한인권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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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분수령이던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228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됐다.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북핵문제에 가려있던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작년 1217일 제73UN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방증하듯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3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3주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도 구성되지 않는 등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2. 지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 행방 문제에 세계가 주목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작년 1110일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는 처와 함께 북한 대사관을 이탈하여 자유세계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17세 된 그의 딸은 같은 달 14일 본국으로 송환됐다. 조성길 부부의 대사관 이탈 직후 북한 당국은 현지에 추격조를 파견하여 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있던 딸을 북송했다고 한다. 북한은 강제북송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조성길의 딸이 같은 나라에 있는 부모(조성길 부부)와 하등 의사연락 없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것은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이나 아동권리협약(CRC) 상의 가족권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3. 북한 등 관련국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성길 가족의 구성원이 각자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성길의 딸이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즉시 그로 하여금 부모와 재결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조성길 딸의 북송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4.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수십 년간 무수한 납치와 강제실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50년 전인 1969. 12. 11. 저지른 KAL YS-11기 납치문제이다. 북한은 당시 KAL기 탑승객 등 50명을 납치한 후 당시 MBC PD였던 황원씨 등 11명을 50년이 되도록 억류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11명의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않은 채 작년부터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하여 국제항공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5. 이에 한변은 ECOSOC의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와 함께 조성길 딸의 북송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아동권 문제와 납북 50년을 맞는 KAL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송환 등 북한의 납치범행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와 함께 오는 34일부터 14일까지 EU 의회 및 제40UN 인권이사회를 방문하고, 병행회의(SIDE EVENT)를 개최하며, 5월의 33차 북한 UPR에서도 이 문제들을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9. 3. 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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