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친인척 부당채용 사례는 무려 13개 기관 365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무기계약직 근로자 1285명중 108명을 비롯하여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SH)공사 등 다수 기관에서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가 지배하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세습이 자행되어 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취준생과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힌 후 책임자는 엄단하고,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채용은 취소함으로써 시정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문제가 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도 얼마 전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마구 칼을 휘둘렀던 그 열정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친인척 채용비리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현 정부가 수없이 외쳐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8. 10.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 석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