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헌법 소원심판 청구지지 요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 2018. 8. 15.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우리 한변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는 내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확정한 2020년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청구인들 모집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집필기준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 등 명문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 학계의 통설에 의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

 

둘째,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론과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배치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를 1919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에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 건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19487월에 제정된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보는 한 1948815일 건국사실은 명백하다.

 

셋째, 1948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나 국제외교관계에 교육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배치된다.

 

교육부가 스스로의 역사 판단능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게 대한민국의 자기 부정과 파멸로 가는 편향된 역사관, 정치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적·반역적인 처사로서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의 참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 변호사들은 내일 8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중고등학생 본인이거나 이들의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애국시민들께서는 내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교육부 집필기준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지함으로써 이 청구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찾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아울러 중고등학생 본인이나, 그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에 해당하는 분들 중 뜻있는 분들께서는 소송위임 관계 연락에 필요하오니 아래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지 명부를 한변 또는 헌변 사무실에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8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지 명부

 

    이름

   주소 :  

   연락(전화 또는 이 메일) :       

  서명날인 :

 

   보내실곳: 한변 Fax : 02-599-4435 E-mail : hanbyun@hanbyun.or.kr

                     헌변 Fax : 02-3476-1538 E-mail : bjkimjs@hanmail.net

 

 

 

 

 


  1. [보도자료]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피해자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Date2018.11.05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를 엄단하라

    Date2018.10.26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한변과 성통만사,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특별행사 개최 (2018.10.20.)

    Date2018.10.2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한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Date2018.09.26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Date2018.09.17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 사법부 70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기대

    Date2018.09.13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

    Date2018.09.09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한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북한공사 선정

    Date2018.09.02 By운영자02
    Read More
  9. [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Date2018.08.23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 맞아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Date2018.08.18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헌법 소원심판 청구지지 요청

    Date2018.08.14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수사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Date2018.08.06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제428회 수요집회 개최 -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 기자회견-

    Date2018.07.31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주장하는 단체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

    Date2018.07.05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반대 기자회견

    Date2018.07.05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가담한 한수원 이사들 업무상배임 고발

    Date2018.06.28 By운영자02
    Read More
  17. [공동성명서]‘초등사회과 ·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애 대한 성명서

    Date2018.06.27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한변, 탈북민 및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

    Date2018.06.08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Date2018.05.16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Date2018.05.14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