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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주제 『공교육과 국민형성』- 부모님, 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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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4.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2018. 8. 15. 국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선생님이 동참하셨던 교육부의 2018-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변호사 22명이 국회의원 20명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청구인 1,173명을 대리하여 2018. 11. 14. 헌법재판소에 위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8헌마 1108),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헌법소원의 청구이유요지는 첨부자료, 상세 내용은 헌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의 미래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전인적인 인격을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국민형성을 하려면 무엇보다 공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발전상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지향해왔고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습득하고 익혀 체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위 위헌인 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이번 3월에 새로 간행되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년에 새로 간행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위 고시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키고, 간행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하려면 저희들의 헌법소송수행을 위한 법률적 노력 이외에도,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므로 이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19. 4. 24. 14:30-17:00

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공교육과 국민형성

- 부모님, 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

발표자 홍후조 고려대 교수 (교육과정학회 회장)

토론자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이용준 전 대사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담당 대사)

우인식 변호사 (한변 사무총장)

 

      

 

 

 

 

 

 

 

 

 

 

 

 

 

 

 

 

 

 

(첨부 헌법소원의 청구이유요지)

 

교육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교육부고시 제1018-162호는 개정 전 2015년도 고시한 교육과정내용에 있던 대한민국 건국(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여 북한정권의 수립과 동열에서 다루고 있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교육내용에서 배제하고 있고, 종전 2015년 고시한 교육과정의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발전민주주의 발전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교육부고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9. 3. 1.부터 시행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0. 3. 1.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제군주인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입법부와 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에는 유엔총회의 결의, 선거감시 등의 지원이 있었고, 정부수립 후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의 대상자인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민주권국가의 건립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올바로 교육하여야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이고, 따라서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법 원칙이며, 모든 국민생활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이는 우리 학계에서 이론이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사건, 국가안전기획부법사건, 탄핵사건, 통진당해산사건, 제주4.3사건, 남북교류협력법사건 등에서 그 법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의 대상자인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재산, 평등,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의 위 고시는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하여, 교육행정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헌법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의 지도원리가 아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을 대상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있고, ,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위와 같은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법률로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교사의 학생교육권도 침해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원인 주권의 보유자인 일반국민으로서도 마땅히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연락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회장

변호사 배보윤 (010-375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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