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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한변,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강기정 수석을 직권남용으로, 이낙연 총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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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 10. 2.() 15: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 강기정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등으로, 이낙연 총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각 고발한다.

2. 피고발인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면서 지난 9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고, 930일 검찰개혁 특별지시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다.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특수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이다.

3. 피고발인 이낙연 총리는 9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923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하여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하였다. 그러나 당일 자택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딸, 아들이 모두 있었고, 조국 장관 측(변호인 3명 중 1명이 여성)과 검찰 측(압수수색팀 6명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 모두를 고려하면 여성은 5, 남성은 7명이었다.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도 변호인 참여문제, 압수품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고,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한 것도 조국 장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고 한식을 주문하였으며 음식값 역시 각자 부담한 것이었다.

4. 피고발인 조국은 2019. 9. 9. 법무부장관에 임용된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피의자신분인바, 923일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하였다.

5. 피고발인 강기정은 19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난 1월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923일 조국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 수사 담당 검사의 압수수색 이전에 ·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6. 조국이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아가 그 가족의 부패덩어리를 청산하려고 하는 수사검사를 비롯한 검찰조직이 피고발인들로 말미암아 통째로 위협받고 있다. 검찰은 정권에 짓눌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일반국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9. 10.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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