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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현 정부의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 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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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 9. 4. () 11:00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변은 오는 94() 11: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 및 한변 창립 6주년을 맞아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지만 현 정부는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반인도범죄의 책임자(leadership)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화를 앞세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가려서 김정은은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에도 지난 630일 판문점에서 남··미의 3자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나 한 번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이 201632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통과되고 94일 시행되어 3년이 돼 가지만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형해화 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死文化)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름을 감안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낱낱이 수집·기록·보존함으로써 장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준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5일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최대 4명이던 파견 검사를 모두 없애 버렸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변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변 명의의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드릴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며 한변은 이달 30일까지 추천인 또는 추천기관의 인적사항 및 수상후보자(피추천인)의 인적사항과 추천사유를 적은 추천서를 아래 수신처에서 받는다.

 

 

수신처 전화번호: 02-599-4434, 팩스: 02-599-4435,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2019. 8. 1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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