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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변, 6·25 납북 피해자들 대리하여 북한에 손배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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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6. 25.()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

 

 

   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70년 전 그날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

 

    그 중 우리나라 대표적 국학자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기업인 김영일,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김명배, 철도 기관사 이남운, 대한해운공사 총무과장 송종환, 사법서사 강재성, 대전 철도 사무원 이용준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들 13명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권침해)이다.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으로는 이미 미국의 오토 웜비아사건이 있고, 재일교포 북송(北送) 사업의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등 탈북자 5명도 20188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7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김정은은 최고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2003년부터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특히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 6·25전시납북문제는 한반도 북한인권 문제의 시원(始原)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

 

2020. 6.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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