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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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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백년전쟁 방송보도에 대하여 면죄부를 내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49474 판결). 백년전쟁 방송보도는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박정희의 경제발전 업적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만을 발췌·선택하고 두 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은 묵비함으로써 평가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조롱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그 방송보도가 지상파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지상파의 교양 프로그램이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의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방송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2. 문제의 방송보도가 비지상파의 교양 프로그램이어서 시청자가 적다는 것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문제의 방송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은 드러내기가 곤란한 다른 생각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른 생각이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의 공로를 박탈하고 싶은 심리를 말한다.

 

3.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방송보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줄 것인가의 쟁점에 대하여 7:6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대법관 12명이 6:6으로 대립되었는데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한 대법원장이 면죄부 쪽에 가담함으로써 그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되었다.

 

4.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이념을 세웠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한 시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할 자유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6(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의 대법관들이 지나친 정치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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