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수의견이 드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위임원칙도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은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위임관계를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 제48조 제6항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해석이나 그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자유위임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구성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명시적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그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 이번 결정은 누구보다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권력의 눈치나 보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 및 압도적 다수의 여당과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독재체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2020. 5.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한변 성명서] 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지지한다

    Date2022.11.30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188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 전국순회 부산 화요집회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86차 화요집회]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5. [ 한변 보도자료 및 판결문] 한변, 6.25 납북피해자 가족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성명서] 정부의 중신장 인권 규탄 성명 불참 유감표명

    Date2022.11.0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183차 화요집회]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10.25 By운영자02
    Read More
  10. [성명서]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22.10.24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제182차 화요집회] 이란의 히잡시위 유혈진압은 즉각 멈춰야

    Date2022.10.17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2022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개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성명서]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은 문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 때문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181차 화요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립에 나서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기무사 폐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죄 고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180차 화요집회]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조속히 북인궈재단 이사를 추천하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제179차 화요집회] 북인권재단 설립 촉구 화요집회, 북한자유주간에 열려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성명서] 2022 초중고둥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국회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제178차 화요집회 ] 더불어 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림에 나서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