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헌재는 주 52시간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말라 - 조속한 심판으로 50인 미만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을 보호해야-(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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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52촉구)210618-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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