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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그 어떤 비핵화·평화선언도 북한 인권을 훼손할 수 없다 -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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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은 그 동안 북한이 요구한 바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정상 간 합의로 확성기를 아예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2.남북은 또 전단 살포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북한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인권 단체 등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달러, USB 등을 실어 띄워 보내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려왔다. 북한은 군 당국이 전단 살포를 하지만 한국은 민간단체가 하고 있었다.

 

3.우리는 3월 22일부터 40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북한인권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내달 1일부터 대북확성기를 아예 철거하고 전단 살포도 중지키로 합의하였다.

 

4. 그러나 이는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로서, 미국 상원이 24일 북한 내부로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그 어떤 합의나 선언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모든 자유의 시금석(touchstone)”이 된다.

 

5. 올해 제7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제19조 후문과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제2항도,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4·27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돼야 하고, 특히 민간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4.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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