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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결의문]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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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애매하게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그러나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해왔고,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그에 앞선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 콜 수상은 1987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4.이에 우리는 이번 4/27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아래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한다.

① 2013. 10. 8.부터 갇혀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나치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중국에 대한 강제송환 요구금지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잔인한 처벌 중지

④ 6·25 전쟁 당시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⑤ 6·25 전쟁기간 납치된 9만여 민간인 및 KAL기, 어부 납치 등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2018. 4.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사)북한전략센터/나우/사)북한민주화위원회/사)엔케이워치/징검다리/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탈북동포회/NK지식인연대/뉴코리아여성연대/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미래통일연구소/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사)한반도선진화연대/북한인권국제연대/사)세이브엔케이/사)물망초/사)피난처/선민네트워크/사)6·25국군포로가족회/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사)통일미디어(국민통일발송)/자유북한방송/에스더기도운동/전환기정의워킹그룹/강제북송반대모임/사)통일아카데미/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통일전략연구소/사)북방연구회/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북한억류자송환촉구시민단체협의회/자애모/사)자유통일문화원/트루스포럼/서울대북한인권연구회/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이스라엘연구소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프리덤 앤 라이프/사과나무글로벌포럼/금별대안학교/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이웃사랑복음풍선 북한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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