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변 등 인권단체들과 중국 구금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구금자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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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등 인권단체들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구금자 가족들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2017. 8. 9.(수) 11:00 주한 중국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1.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북한이탈주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구금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 운남성 시솽반나(Xishuangbanna)에서 체포됐던 15인은 지난 8월 1일 강제북송을 위해 중국 도문시(Tumen)로 압송되어 그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다.

2. 우리는 지난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함과 아울러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요청을 하고 회답이 없을 시 8월 9일 11시 직접 방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서 “중국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중국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인 처사다.

4.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자기 형제까지 화학무기로 독살하고 외국인 Otto Frederick Warmbier마저도 구금시설에서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다. 한국행을 시도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

5. 우리는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가족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구금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중국 구금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올인통, 엄마부대, 피난처, 물망초, 나우(NAUH), 통일미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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