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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주장하는 단체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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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변협은 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추었고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것이 ‘출신의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의 편향성’이어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 전문 변론을 해오면서 지나친 친노동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고, 무엇보다도 2014년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후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대법원 역시 통진당을 이끈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관 적임자로 보기 힘들다. 국회는 이미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더욱이 김 변호사가 회장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사선을 넘어 귀순해 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극심한 몰이해(沒理解)로써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가 재야출신 변호사로서 환영받고 있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으로서,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외면하고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단체 출신의 법조인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8. 7. 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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