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에 관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의혹에 대하여,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씨는 그동안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례적 인사답변만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청장의 발표는 '거짓말’로 탄로 났다. 김 의원은 김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에게 보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문자 14건 가운데 10건이 기사 주소"라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알겠습니다"고 답하였다. 오늘(20일) 경찰은 더 나아가 두 사람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안이 더 강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의원이 16차례, 김씨가 3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그 동안 경찰은 김씨 등을 지난달 21일 체포한 뒤 지난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말도 계속 바꿨다. 경찰의 뒷북 수사가 이어지고 피의자 인신확보→증거인멸 전 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분석이라는 수사의 기본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댓글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을 속이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중범죄로서 관련자는 엄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번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대선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김씨가 운영해 온 인터넷 카페 '경인선' 사이트에는 김씨가 작년 대선 전부터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독려한 정황이 담겨 있었음에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씨의 사무실 운영 자금 등에 대한 출처가 나오면 사건 윤곽이 잡힐 것이지만 별다른 수입 없이 ‘경공모’의 연간 운영비가 11억원에 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조차 안 하였다. 이건 단순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 부작위에 의한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

 

경찰이 여권 핵심 인사인 김 의원에게 불리한 수사 사항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지만 사정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검찰은 작년에 이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선거법 시효를 넘겨버렸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밝혔어야 했다. 지금처럼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2018. 4. 2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1. [제113차 화요집회]북인권재단 출범방해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책임있다(20210601)

    Date2021.06.14 By운영자02
    Read More
  2. [공동보도자료]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20210510)

    Date2021.05.10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단초를 연 2018년 제주지법의 재심개시결정은 위헌·위법 (20210510)

    Date2021.05.10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109차 화요집회]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한 폐기 및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도 즉각 중단하라 - (20210504)

    Date2021.05.04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장이 될 수는 없다 (20210504)

    Date2021.05.04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107차 화요집회]대북 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촉구하고,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를 규탄한다.

    Date2021.04.19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104차 화요집회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교육부는 여순사건을 왜곡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을 즉각 시정하라

    Date2021.04.02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한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불법 특혜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고발

    Date2021.04.02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 (20210329)

    Date2021.03.29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판결

    Date2021.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102회 화요집회]통일부장관 등 상대 북인권재단 이사 임명 부작위 위법확인 소 제기 (20210316)

    Date2021.03.15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김 진태 전의원 한변 고문 취임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수사하게 하라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정부. 여당이 북인권재단 출범방해는 북한 반인도범죄 방조, 위헌!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민변 소속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20210303)

    Date2021.03.03 By운영자02
    Read More
  16.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100회 기념 세미나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 202103020)

    Date2021.03.03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제99차 화요집회]한변, 북인권재단 이사 불임명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부장관 등 고발

    Date2021.02.22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삼권분립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퇴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385인 성명-

    Date2021.02.15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김 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수 있나>

    Date2021.02.02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의 기본 요건인가

    Date2021.01.28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