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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명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을 분노하고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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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의 범죄 혐의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후임자로 친정부인사를 임명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법원은 임면권자라도 보장된 임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한 데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여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영장심사 직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하여 법원을 겁박하였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로서 첫째,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다. 감사결과 실제로 비위가 드러났다는 사유는 불법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전 근대적 반 법치주의적 논거이다.

둘째, 친정부인사 임명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해 종래부터 있던 관행으로서 김 전 장관에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종전 관행은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이다. 현 사법부는 종전의 위법한 관행을 적폐라고 하면서 엄벌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통신이나 장소 이동이 불비한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의 사리에도 도저히 맞지 않은 논지이다. 현 사법부는 적폐대상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어 재판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이론에 반하고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어줍잖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9. 3.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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