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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기자회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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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 거쳤는지 여부, 기타 관계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하라

 

일시 : 2019. 11. 8.() 15:00

장소 : 통일부 앞 (정부서울청사 앞)

 

1. 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지난 2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혔는데도 정부는 추방했다고 한다. 당초 살인범은 3명이었는데 1명은 배가 북한 김책 항으로 돌아갔을 때 내렸다고 한다. 전례 없는 사건 내용을 볼 때 정부가 즉각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 그러나 북 선원 북송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국가 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2.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 장관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당장 송환을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는 이미 추방이 끝난 상태였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살인 범죄자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나 난민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어려워 북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송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의당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9(보호 결정의 기준)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 등 보호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일 뿐,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거부하고 추방하거나 강제 북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4. 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북한 사법체계의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도 반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가해자 선원 6명이 전원 조선족임에도 중국 조선족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호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 동포는 더욱 따뜻하게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5.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두 정부 기관 중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북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법 8(보호 결정 등)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정부는 3일간의 조사와 부처 합동 회의 끝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협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기타 관계 대책회의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6.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 작전 하듯 북송하여 사지로 몰은 이번 정부 조치는 살인방조에 가깝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처사다. 북한 정권에 굴종적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관계 내용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9. 11.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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