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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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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적으로 연장을 희망해왔던 미국은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도 불참을 통보하는 등 동맹국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강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 한변은 82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8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3.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서 2016. 11. 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효됐으며,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지소미아는 발효된 이후 한미군사동맹을 측면 지원하고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요소가 되어 왔다. ·미사일 동향분석은 한미일 세 나라의 정보가 종합될 때 정확도가 급상승하므로 특히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한국으로서는 지소미아 체결로 받는 혜택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4.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8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돌연 822NSC만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에 한변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만료시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그 파기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9.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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