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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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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1. 8.() 10:30

장소 : 서울행정법원

 

1. 한변(소속 변호사들)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의 지원 아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8. 3. 일률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하는 시간급 8,350원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본안소송 10. 31. 제기).

2.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경도되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9%나 높았는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나 인상하였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5%인데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1%나 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경상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바, 20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0%로서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결코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3. 더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등으로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즉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하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나라로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폐업을 해야 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5. 이에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고시처분으로 2019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2018. 11. 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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