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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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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제규정, 특히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규정, 특히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16.4%, 2019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병과 가능)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한편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어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급이 줄게 되는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버스 노조는 기사 추가 채용과 임금 보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

 

4. 이에 한변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위헌적인 최저임금 위반 및 주 52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일(2019. 5. 14.) 제기한다.

 

 

2019. 5.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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