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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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최한돈),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 고영주 변호사에게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무죄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완전히 배치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의 흐름과도 완전히 어긋난다.

 

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정희 전의원, 백년전쟁,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른바 전면적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측면보다 공적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것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표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 재판부는 마치 고변호사의 공산주의자발언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피해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공격은 사실적시가 되어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만큼 극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3. 또한 위 재판이 진행된 경과를 보면 공정한 재판인지 의심스런 사정도 있다. 전임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그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무기한 추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새로운 재판장은 부임하여 바로 사건을 재개하였고, 그 재판장은 공교롭게도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지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칠게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법원 내 강성진보의 대표적 인물이다. 더군다나 재판 중에는 이례적으로 고소인(문재인 대통령) 대리인이 발언을 요청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거론하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사실상 재판의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말까지 하였다.

 

4. 이로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판결은 고소를 고집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에 부합한 판결을 내놓은 판사의 합작품이다. ‘친문 무죄, 비문 유죄의 불문율이 다시 확인되었고 자신에 대한 아픈 비판에 귀 닫고자 고영주 변호사를 희생 삼아 표현의 자유 및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다. 당사자는 즉각 상고를 공언하였으므로 아직 대법원의 심리가 남아있으니,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한변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시대에 한참은 뒤떨어진,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대법원에서는 통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 8.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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