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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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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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20. 7. 27.() 14:00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참석자: 박상학박정오 대표, 김태훈이헌구주와 변호사 등)

 

통일부는 2020. 7. 17.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의 이유는 위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공익을 해하였으며,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 두 단체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북 전단지 운동과 페트병에 쌀담아 보내기 운동을 하여,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두 단체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두 단체는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

 

정부가 위 단체들과 탈북민 대표들을 탄압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2020. 6. 4.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북 전단을 문제삼으며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등의 막말을 쏟아부었고, 2020. 6. 14. 마찬가지로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배신자들, 쓰레기들이라는 막말에 이어, 2020. 6. 16.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020. 6. 15. 위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의 생떼에 굴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 7. 21.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0. 7.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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