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은 보석허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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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공소사실 중 전광훈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신청 등을 통하여 수차 주장하여 왔다.

 

2. 뒤늦게 내려진 법원의 이번 보석허가 결정은 공소사실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규에 엄격하게 규정된 보석허부 결정 기간을 위반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건을 달고 있다.

 

. 우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 사건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규정을 어기고 보석청구가 접수된 지난 325일부터 26일 후인 420일 비로소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다. 결국 전광훈 목사는 법에 규정된 7일의 결정 기간을 초과하는 19일간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 다음,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하지 말 것과 재판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석허가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위법한 조건이다. 보석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98조 제9), 피고인의 재판준비를 방해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대한민국 법원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보석허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보석제도가 피고인에게 석방 은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잘못된 관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422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4. 우리는 담당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과,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보석 및 보석허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 5.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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