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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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변의 변호사 일동은,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검찰수사나 국회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유무 조사부터 시작하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발견되었으나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소위 재판거래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다. 이에 재판경험이 많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고등부장 판사 등이 수사요청에 반대했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관대표회의 등의 기류에만 편승하여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수사를 불러들였다.  

 

러한 경위로 지난 6개시된 검찰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전무후무한 조사를 하고도 재판거래사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사법농단수사라는 명분하에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전반에 걸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렸고, 이러한 수사 확대를 대법원장은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십 명의 법관들을 소환 조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왜곡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법관들이 받고 있는 치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없는 사실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결과 영장이 대거 기각되자 친위언론과 집권 여당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비등해졌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하여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지난 913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질책하자 대법원장은 즉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굴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앞서 본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여기서 탄핵 대상이 된 법관들은 모두 행정처에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중 하위 실무자들로서 동료 법관들이다. 아직 수사조차 종결되지 않았고 범죄로 구성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동료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법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그 날 저녁 법관대표회의 대표들을 만찬에 초대하여 그들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하였고, 집권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대상자 명단까지 흘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한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 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 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 족하다. 아울러 이는 곧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사유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인 신 사법농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인권위원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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