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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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은 2018. 8. 3.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무사령부의 조직 근거가 되었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2018. 8. 2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1).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기관 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201882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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