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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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원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일 종편 방송 JTBC가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에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 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2016년 4월 7일 당시 탈북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오자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나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 국내 일부 단체(민변)가 그 무렵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최종적으로 이를 각하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설치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역시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폭압정권으로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死線)을 넘고 있다. 한편 자국민 6명의 송환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도의 인권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구실로 2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새삼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2018. 5.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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