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사법부 독립 침해행위에 침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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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대법원에 특정 법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사건 2심 재판장에 대한 파면 요구 청원에 대하여 지난 2월 20일 답변에서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2월 22일에는 그 청원 내용을 대법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특별한 주문을 함이 없이 단순히 청원내용을 전달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달의 주체가 청와대이고 국민의 뜻으로 포장되었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아닐 수 없고, 정치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8일 위 사건 재판장에 대한 집권 여당 중진들의 인신공격성 비난과 심지어 법원 내부의 일부 법관과 직원들까지 가세한 비판과 위협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표명을 바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였고 비판과 위협에 가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방관적 자세가 이번 사태까지 불러 온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전 정권 시절 청와대에 의한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시도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의 결백 해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그 때 사태보다 훨씬 더 위중한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18. 5. 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정주교, 고문 이용우(전 대법관), 권성(전 헌법재판관), 천기흥(전 변협회장), 김종빈(전 검찰총장), 하창우(전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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