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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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는 지난 3월 22일 30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거절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정부는 △ 한반도 비핵화 △ 항구적 평화 정착 △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 큰 틀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그러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U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그 책임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은 있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고(헌법 제10조, 제69조),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므로(북한인권법 제7조), 정부는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 즉 ①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 ③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④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

 

4. 지난 3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국민 3명의 석방을 거론할 예정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자국민들의 납치문제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통령만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 외면한다면 이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비난받게 될 것이다.

 

2018. 4. 2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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