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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 - (12/8)

by 운영자 posted Dec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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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북한인권법 폐기말라!

□반인도범죄를 저지르는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

 

□ 주 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국회정문(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2. 북한 당국은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처형, 탈북자를 중단하고,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 등 제반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3.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 뿐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북한인권법을 방해말라!

 

4.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시고, 전화 한 통화로 이 법을 살려 주십시오!

 


<전화할 곳>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실: 02-3786-3106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 02-788-3412 

 

 UN은 지난 11월 19일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제재할 것을 UN 안보리에 권고하였다.

 

 UN은 그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서울에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미루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의 대표적 북한인권 단체들의 협의체로 출범하여 

 60차에 이르는 화요집회 등을 통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 활동을 벌여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북한인권 한국교회 연합>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락처>​

010-9077-6759 

(김태훈변호사.올인모실무대표)

 

010-8271-0444 

(정베드로목사.올인모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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