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지체는 위헌 -
o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 일시: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소 1층
o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인 지난해 3월 3일 제정되어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후 7개월이 넘도록 북한 인권 실태조사,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정책 개발 등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o 재단의 임원은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여야 정당이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몫의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음.
o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전쟁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고, 그 근본원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최악의 인권침해에 있음.
o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의 강구가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부당하게 장기간 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o 이에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한변”은 현재도 그 가족이 북한에 남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자 가족 피해자들을 위해 이 헌법소원에 이르렀음.
2017년 4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