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회장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관련 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모두 출범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상근 이사직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인권은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이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과 관련 정책 시행의 핵심 요소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발족하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재단의 임명이 구성돼 COI 보고서와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 대해 합의가 잘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대법관은 "COI 보고서는 △임의적인 구금·고문·처형·강제실종·정치범 수용소 △타국에서 납치를 통해 사람을 강제 실종시키는 행위 등 북한의 인권침해 형태가 일반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만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인권유린이라고 결론 짓고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독립언론의 입국 허용 △인권 교육 개설과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 △역사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국가들과 함께 UN 내 접촉그룹을 형성하는 등 북한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제 언론들 마저 다루지 않는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 역시 보고서 내용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